7.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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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입되어 버리는바, 그 유·불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 민법은 한편으로는 상속인이 불리하여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제도를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속재산의 분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리에 의하여 상속재산 그 자체에 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청구권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권자이다.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보통채권자를 포함하고, 채무명의의 유무를 불문하며 변제기 미도래 또는 불확정채권자라도 무방하다. 유증을 받은 자는
일정금액의 특정수유자를 가리키고 포괄유증자는 제외된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라. 심리
(1) 청구의 시적한계
상속재산분리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5조 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숙려기간과는
다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입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2항).
(2)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상속재산분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언제나 그 청구를 받아들여 분리를 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모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다.
마. 심판
(1) 주문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과 상속인 △△△의 고유재산을 분리한다.』
(2) 심판의 고지·불복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심판은 청구인 외에 당해 상속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에 규정한 자, 즉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7조).
(3) 심판의 효력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입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민법 제1050조),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
산과 동일한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048조). 분리심판의 청구인은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46조 1항), 그 채권신고 등을 거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각각 배당변제를 받게 된다(민법 제1051조, 제1052조). 다만, 분리의 심판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49조). 이 등기는 가정법원이 촉탁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등기법상 그
절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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